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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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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1970년대에 도입되어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가 맹본부의 총 매출액은 50조 99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 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등록현황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의 등록현황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수를 기초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678개, 2013년 2,973개, 2014년 3,482개, 2015년 3,910개, 2016년 4,268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맹사업거래, 2017). 국내 프랜차이즈관련 법률로써는 1995년「상법」제1장 제46조 제20호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을 상행위로 취급하였으나(김후중, 2008), 일부에서는 대리점 등의 상행위로도 해석(이한무, 2009; 이기수, 최병규, 2008)하는 등 모호함이 있어 2010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제2편 제13장에 ‘가맹업’을 신설하였다(법제처, 2010). 또한 상법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2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경영상에서 활용되는 용어이며,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어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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