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해보니 감가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소부(小部)를 달리해서 3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사고로 사상(死傷)당한 피재근로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2건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고의사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건, 그리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과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가 다툼이 된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사안의 경우 자동차는 사고 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감가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출고 후 2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차량의 정비실무, 중고차거래 현실, 법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결론이라 판단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감가손해 인정 기준 역시 현실성 있게 개정되었으면 한다. 두 번째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배법 제2조의 7호 다목에 명확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이 된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사안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대한 해석을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만 입법적 개선안으로 상법 제659조의 고의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사안의 경우 자동차사고와 경합된 산재사고로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동차 보험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범위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이고, 또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액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 사안의 경우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의 인정여부와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의 내린 결론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The paper analyzed the issue of six decision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7. First, three of them are related to the legal judgment on the nature of damage of depreciation caused by a car accident.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nature of damage of depreciation is a ordinary damage or a special damage in the practice of damage compensation cases. In this tim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damage of depreciation is a ordinary damage, I am in favour of this decision. Second, a judgment is made on what the medical fees will apply to the car accident victim’s future treatment costs.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car accident victim’s future treatment costs are also required to cover the motor vehicle insurance medical fee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egular medical treatment fees could be applied. I am opposed to this decision. Third, the judgment was made on whether the death of a person was intentional in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and the court has set out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ccident was intentional or not. I am in favour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ourth, there were a judgment on the range of exercise about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s recourse for auto insurance companies and on the extent of the double insurance and the exercise of recourse under liability insurance. I am in favour of this decision.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감가손해의 통상손해 인정
Ⅲ.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Ⅳ. 자기신체사고에서 고의사고 면책조항의 해석
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Ⅵ.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구상권 행사의 범위
Ⅶ.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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