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주민고지 활성화 방안 연구 - 주민고지시스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vitaliz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Chemicals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 Vol.14 No.6
- : KCI등재
- 2018.06
- 41 - 50 (10 pages)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 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고지서 고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 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의 주민에게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유관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제도를 소개 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고지 이행을 위한 주민고지 시스템 마련사항과 지난 3년간의 고지 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고지를 시행중인 영국 COMAH의 공공정보 자료를 비교하여 주민고지 활용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s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formation on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has been constantly required. According to the Chemical Control Act of 2015, those who deal with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in excess of a certain quantity should prepare and carry out the plan for accident prevention, out-of-court evalua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residents, th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is required to notify the residents within the impact range of the chemical accident by means of written notice, individual explanation, or collective communication, However, the operators who are obliged to report information on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o be handled feel too much burden.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in Korea which newly defin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of risk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We then analyzed the statistics on resident notification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he public data from COMAH in UK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s.
Ⅰ. 서 론
Ⅱ.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제도
Ⅲ. 주민 고지시스템 구축 및 활용
Ⅳ. 주민 고지시스템 고지현황분석
Ⅴ. COMAH와의 고지내용 비교
Ⅵ. 결론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