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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 등과 국토의 균형개발

Balanced development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local authority - Focusing on urban development -

DOI : 10.30933/KPLLR.2018.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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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한의 지방이양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진척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제시하는 틀 속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종속적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관련 개발권한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고권과 인허가 권한이 일괄 이양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로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존할 수 있는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주도의 개발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은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권익보장과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장을 가능한 모두 충족하는 다양한 개발방식을 고안하여 지방 정부, 지역 주민, 민간사업자 등이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상호 대립적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할 것이면 그 밑바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재정적 분권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는바, 수도권과 지방, 지방 대도시와 소도시, 농어촌 등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권한의 분권에 더하여 반드시 제도적으로 지방재정자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1990s, as the era of local autonomy has arrived, local transfer of various licensing rights has begun to be discussed and some progress has been made. However, it is true that, in the case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only a subordinate status in exercising authority under the framework proposed by the state. Sinc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region lies with the local government, the related development rights need to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it is not the end of all the problem that the municipalities are simply transferring the plan rights and licenses to the development project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respect the will of the local residents and guarantee their property rights as much as possible so that mutual consensus can be formed and coexisted. In this respect, unlike state-led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further stimula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development method of various techniques that satisfy both the rights of the residents and the guarantee of the profit of the private operators,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private businesses can share the benefit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Here,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 role of controlling mutual conflict in the midst of residents and private businesses. In the end, if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s on improv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t should be the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without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inevitably limited. In order to realize a true local autonomy in which the whole country,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local metropolitan citie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develops in a balance.

Ⅰ. 서 설

Ⅱ. 국토균형개발의 법적 근거와 외국의 사례

Ⅲ.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개발 체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분석

Ⅳ. 균형 있는 국토와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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