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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Issues for the Promotion of Autonomous Informationalization

DOI : 10.30933/KPLLR.2018.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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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 가치는 ‘민주적·능률적 지방자치행정의 수행’과 ‘지방균형발전’이며, 헌법 제117조,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부처’가 중심이 되어 공통기반, 시범사업 중심의 중복·산발·단절적 정보화 추진이 이루어져왔다. 단순한 행정업무의 편리성 중심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체감서비스 중심의 사업이 필요하다. 주민의 특성과 상황이 반영된 지역밀착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EU 등 선진해외에서도 지역 현안을 단순 해결하기보다는 ICT기술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한 로컬리즘을 형성하고자 하는 리빙랩(Living La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정보화’ 개념은 없다. 다만 ‘지역정보화’에 관한 개념만이 존재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는 ‘지역정보화’의 의미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 생활,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6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정보서비스 개발, 지역의 정보화 기반 조성,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등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정보화사업’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역정보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는 정보화이지만 지역(지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원래 의미의 ‘자치정보화’가 아닌 그야말로 국가정보화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정보화’를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의 기반시설이나 서비스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뿐 정보화의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일련의 정보화 추진은 ‘국가’가 주도하고 시행하는 이른바 ‘국가정보화’만이 존재할 뿐 ‘자치정보화’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종래에는 ‘국가정보화’의 반사적 효과로 ‘지역정보화’를 이해하였고, 국가정보화를 고도화하면 지역정보화는 저절로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정보화’의 개념을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물적 자원의 고도화로 이해하는 경향이었지만 오늘날 ‘정보화’의 개념은 물적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 기술적 기반은 물론 인적, 문화적, 사회적 기반을 모두 포함 -을 조성·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의 개념 역시 지역에 물리적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국가정보화와는 전혀 별개의 목적 이념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며, 해당 지역의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유 목적 사업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정보화’보다는 ‘자치정보화’라는 것이 보다 그 의미에 충실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정보화’의 진흥과 안정적 고도화를 위한 법제는 국가정보화와는 구별되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onstitution ensure democratic and efficient local aut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rvice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not local governments, promotes redundant, sporadic and disconnected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pilot projects. In order to solve local problems and enhance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lives, a project centered on the service of residents is needed in order to solve local community problems with simple administrative tasks.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services close to reg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resident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EU, it is already pushing for a ‘living lab project’ that aims to build true localis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rough ICT technology, rather than solving local issues simply. There is no local-nformationalization concept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only a concept of regional informationalization. Article 16 of the National Informationalization Act defines the concept of regional informationalization as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or information services in areas that are underdeveloped. In the past, regional nformationalization was understood as a reflex effect of national informationalization, and it was expected that regional information service would be enhanced by itself. In addition, it has traditionally been a tren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rvice as an enhancement of the material resources around the infrastructure, but today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rvice is based on not only to enhance the physical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but also to provide residents wit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Local informationalization is a concept that starts from a completely separate purpose ideology from national informationalization. Thus, legislation to promote local nformationalization and enhance stability should be enacted separately from the national informationalization.

Ⅰ. 서 론

Ⅱ. 지역정보화와 자치정보화

Ⅲ. 자치정보화 법제 현황과 한계

Ⅳ. 법제개선방안 –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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