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문성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배양 및 그에 따른 성과 제고와 해당 조직, 나아가 정부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을 국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으로 볼 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質) 제고와 연결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개방형 직위제도, 역량평가제도, 경력개발제도, 상시학습제도)를 연구범위로 하여, 제도 도입 및 집행, 평가에 대한 질적 연구(법령분석, 문헌검토)를 수행하였다. 법령 변화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4개 제도의 근거법령이 거의 완성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없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어 일부 법령의 대상이 확대되거나 구체화된 경향을 나타냈다. 제도 관련 문헌검토 결과, 개방형 직위제도와 경력개발제도의 경우 도입취지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제도운영 과정 및 성과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역량평가제도와 상시학습제도는 제도운영 실태가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제도 법령 및 실제 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