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0년이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한 사회적 돌봄으로서 가족 부양부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에 관해 정책 효과의 검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돌봄의 유형(사적, 공적 및 복합)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장애가 있을 경우 우울증을 조절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자(등급외 판정자 포함) 중에서 ADL에 장애가 있어 타인을 도움을 받는 288명 대상자를 표본으로 하였다. ADL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경우, 돌봄의 유형에 따라 우울증 수준을 완화시킬 것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v3.에 의하여 3가지의 돌봄유형 조절변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를 고려한 분석결과, 첫째 ADL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았다. 둘째, ADL수준이 높을 경우, 사적수준(private level)의 돌봄은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없었다. 셋째, ADL수준이 높을 경우, 공적수준(public level)의 돌봄 또한 우울증을 낮추는 완화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ADL수준이 높을 경우 사적수준과 공적수준을 결합한 복합수준(mixture level)의 돌봄이 존재할 경우 우울증을 조절하는 완화효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기능에 대한 보완적(supplementary)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도움과 사적도움은 서로가 상보적(complementary)인 관계이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공식적(formal) 돌봄이 가족체계에 보충적(supplementary) 기능을 수행하여 장기요양급여 수혜자들의 정신건강수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기요양 돌봄(caring)정책이 가족의 사적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