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원 CPTED 원리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공원 50곳을 현장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야간 약 50%로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공원 주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각 가림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약 50% 정도였다. 조명은 전체적으로 밝고 높이가 적정하여 가시성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설치위치가 부적당하여(60%) 추가 또는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입구는 1~3개로 적절했으며, 출입구 이외의 경계부는 철제, 관목을 주로 한 펜스로 이루어져 있어 공원 내・외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CCTV는 360°회전 가능한 구조로 98% 설치되어 있어 감시기능에는 문제 가 없었다. 공원 내 비상벨이 설치된 비율은 28%로 매우 낮았다. 셋째, 공원 내부 및 주위 이용 인원은 주・야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공원이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50%정도의 공원은 청결했지만 28%는 쓰레기 투기로 인해 불결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대한 재정비, 양방향 자연적 감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주・정차 차량 단속,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겨울철에 조사된 결과이므로 이용인원, 수목관리 상태 등 일부항목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향후 계절별 조사를 더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provided ways for safe parks from crime through field survey,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k CPTED, of 50 children s park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bout 50 percent of the park caused blind spots and 50 percent of the park was blocked one’s view by cars parked around the park. Although the lighting was generally bright and properly high enough to ensure visibility, it was found that the installation location was unsuitable (60%). Second, the gates were from one to three gates, and the boundaries consisted mainly of steel and shrubs so that the inside park from outside could be clearly identified. Since CCTV is installed with a 360° rotating structure, there were no problems with its monitoring function. The rate of emergency bells installed in the park was 28 percent, very low. Third, the number of people using the park was low, indicating that the park under investigation was less active. Fourth, about 50 percent of the parks were clean but 28 percent were unclean due to trash speculation. Improving these problems will require readjustment of blind spots, installation of emergency bells to cope with emergencies, and ongoing maintenance.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조사 및 분석결과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