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건축물 유형별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 박준우(Park, Junu)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23호(31권 3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18.09
- 5 - 43 (39 pages)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20여 건의 사건을 건축물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①주거공간(아파트), ②상업공간(식당・숙박업소・영업소・상가건물), ③문화・예술공간(전망대・상징물・공연장), ④골프코스, ⑤도시개발계획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 주제로는 ①건축저작물의 정의, ②유사부분의 창작성 판단기준과 고려요소, ③유사부분의 실질성 판단 사례, ④법원이 적용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의미, ⑤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관찰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저작물에도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같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적용되며 더 엄격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창작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기능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에 불과하다. 둘째, 저작권법의 창작성과 혼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①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모방한 경우 저작권법의 의거관계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한 상관행에 반하는 상황’과 혼동하여 무리하게 창작성을 인정하려고 한다든지, ②피고가 원고 저작물 중 유명하지만 창작성은 없는 부분만을 모방하였으나, 이를 창 작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오해한다든지, ③신규성은 있지만 기능성과 분리되지 않은부분을 창작성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건의 법원들은 위의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 셋째,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위한 관찰자로서 ‘전문가-일반인 이분법’은 더 이상 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구분이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원래의 취지에 따라서 창작성 판단단계에서는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났는지 여부를, 실질성 판단단계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This article examines about 20 court cases, including a Supreme Court case, which dealt with substantial similar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architectural works in thos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groups of ① residential space, ② commercial space, ③ cultural space, ④ golf course, and ⑤ urban development plan. And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① definition of architectural works, ② creativity requirement and its considerations, ③substantiality requirement, ④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pplied by the court, ⑤ ordinary observer or expert standard. After the review, this article concludes the followings. First, the courts applied the same idea-expression dichotomy to architectural works as other kinds of works. Only limited number of cases met the creativity requirement, because of the work’s functional nature, not because of different criterion. Second, several concepts such as unfairness, famousness or novelty of the part used by the defendan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concept of creativity required for a copyrightable work. Third, ordinary observer or expert standard for judging creativity or substantiality does not fit for the market reality of copyrighted works. Instead, it is more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the expression should be freely used in architectural field, or whether defendant’s work could possibly be the market substitute for the plaintiff’s.
Ⅰ. 서론
Ⅱ. 건축저작물의 정의
1. 건축저작물 보호의 취지와 건축물
2.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Ⅲ. 건축물 유형별 창작성 판단기준과 고려요소
1. 주거공간: 아파트
2. 상업공간
3. 문화・예술공간
4. 골프코스: 스크린골프 사건
5. 도시개발계획
Ⅳ. 유사부분의 실질성 판단 사례
Ⅴ. 법원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의 검토
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
2.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관찰자: 일반인 對 전문가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