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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일방향 암호화와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관계 - 약학정보원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Relationship between One-Way Encryp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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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의 건강보험급여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약학정보원은 자신의 서버에 수집된 환자의 주민번호와 처방전 정보를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제공했다. 위 행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환자의 주민번호가 SHA-512 해시함 수로 일방향 암호화되어 제공되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해시의 기술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를 제공 받은 다국적 제약회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환자 개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를 가리켜 비(非)개인정보라 판단한 이번 1심 판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 약학정보원 민사 1심 판결의 개요

2. 암호화 방식별 개인정보 해당 여부

3.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약학정보원 민사 1심 판결의 부조화

4. 결론 및 제도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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