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UN의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와 ‘이행지침’에 투영된 기업인권에 관한 정책을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UN 이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 및 그 역할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UN의 기업인권 정책방향에 맞추어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업 인권 정책의 수립을 고찰해 보았다. 최근 UN이 기업인권에 대응하는 자세는 적극적이며 개별 회원국가에 주문하는 정책적 메시지 또한 정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다. 특히 UN은 ‘국가의 기업에 대한 인권 의무의 강화’와 ‘기업 내부에서 인권문제의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의 강구’라는 접근방법을 통해서 인권 쟁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기업인권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 다. 인권 관련 법제의 적용도 적절치 않아 보이며, UN이 권고한 독자적인 기업인권 NAP 수립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국가가 기업인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기업 내부의 준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인권도 정착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role of the state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human rights in business. Recently, UN has proposed proactive roles to its member states in dealing with human rights issues in its business sectors. With regard to respect human rights in business, UN has stresse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the enterprise’ as well as ‘access to remedy for human rights victims in work places’. Nonetheless, Korean government has shown passive political approaches in dealing human rights in business, regardless of the recommendation of UN. When government shows a proactive role in politically and legally dealing with human rights in enterprises, the compliance will be functioning properly to protect the employees from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corporate sectors.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기업인권 정책과 국가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