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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저소득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경감제도 연구

Reduction of levied Contribution for Protection of the Low-Income and Vulnerable Groups in the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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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료 경감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약화된 가입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의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보호장치이다. 보험료 경감에 관한 기존 논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차원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고용주에 대한 보험료 감면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나 국고지원의 명분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차등 경감에 집중되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료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험료 경감을 둘러싼 쟁점 및 국민건강보험의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대만의 보험료 경감, 독일의 보험료 할인 및 네덜란드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 경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상화된 농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에게는 상징적인 최저금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계층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가구에서 출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분만 경감하도록 한다. 넷째, 현재 12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는 실직자는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경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효의 50% 경감이 필요하다.

In the era of income polarization, it needs to protect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reduction of the levied contribution is a preventive measure for this protec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new perspectives of reduction of contribution to protect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th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To propose the new concrete measures, this study analyzed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n relation with the system of contribution levy.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s an ad hoc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various vulnerable groups of insured, in the condition of maintenance of the present system of contribution levy. The existing practices of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in the NHI protect self-employers in rural area, in general. Thus, it can not be of help to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cities in the era of escalating income polarization. For the making new perspectives of reduction of contribution, it needs to establish two principles, first of all. The first principle is, the contribution should be levied to the amount, that the insured could pay from one’s present income. The second principle is,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 should support to protect the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not to promote the individual behaviors for health management and promotion. The study would propose some new perspectives of reduction of contribution based on these two principles. First, the general practice for self-employers in rural area should be changed to the protection of low-income self-employers. Second, it needs to levy the symbolic minimum amount of contribution for low-income & vulnerable groups in cities. Third, the Funds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should pay the reduced half amount of contribu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zed unemployed person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료 경감을 둘러싼 쟁점

Ⅲ. 현행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Ⅳ. 외국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보험료 경감 및 할인 제도

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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