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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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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다. 즉,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표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육로 등에서 조금이라도 교통 정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둘째,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과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보호정도에 입각한 해석은 사실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교통질서 위반행위와도 구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셋째, 과도한 법정형의 문제이다. 본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 폭이 부정기형에 가까울 만큼 크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1) 일반교통방해죄가 재개정되기 전까지 형법 제185조의 신중한 적용 및 제한적 해석의 전개 방안으로 첫째, 검찰은 ‘기타 방법’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기계적으로 적용·기소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기본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에 따라 본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기타 방법’의 범위는 손괴 또는 불통에 준(準)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불법내용을 가지는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협의설 내지 동등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죄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공공위험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의 위험 발생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본죄의 법정형을 고려한 제한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한해석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논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법정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를 “①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교통로의 표지나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 교통의 안전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재개정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만약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가 이와 같이 재개정된다면,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법정형도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biggest problem of the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is the uncertainty of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urthermore, the application range of statutory penalty is large enough to be close to the anomaly.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tatutory penalty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re examined in terms of theories and precedents. A new interpretation & application is needed until Article 185 is re-amended. And re-amendment of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is needed fundamentally to solve the problem. The new interpretation & application until the re-amendment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is analyze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avoid the prosecution by applying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Second,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crime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is satisfied. Third, it is necessary to apply specific limitation to the risk of the safety of life or body of a person. Fourth, limited interpretation considering statutory penalty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Article 185 of the current Criminal Act shall be re-amended as ① A person who destroys a road, water-way or bridge, or installs obstacles in a road, water-way or bridge, or violates safety of traffic by demage, removal, change of sign of traffic route and other attachment or by false signs or signal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② A person who violates a person s life or body by act of Clause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irty million won.”

I. 들어가는 말

II. 일반교통방해죄의 연혁 및 성립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III.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선방안

IV.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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