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사회복지에서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됨에 따라 공적 사회서비스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으며, 공적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적 사회서비스가 국가 복지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향후 복지수요인력의 확보와 공적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에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로자로서 처우를 보장하는 노무관리지침과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같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아이돌봄지원법에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근로 특성을 고려한 근로조건 규정 신설 - 아이돌봄사업지침 내 근로계약서 체결, 최저임금법에 의한 주・연차 수당 지급, 근로자 5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명시, 휴일, 휴가 규정, 휴게시간, 이동시간 등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기관별 노무관리 지침 및 취업규칙 마련 의무 조항 반영 -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
1. 논의의 배경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아이돌보미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4. 아이돌보미 노무관리지침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