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Legal basis of the guarantor position in aiding by omission - focusing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who neglected hate speech on the internet -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 : KCI등재
- 2018.12
- 111 - 133 (23 pages)
최근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혐오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혐오표현은 상당 수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오표현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들 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검토하기 위해 먼저 혐오표현물 게시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참여 형태를 검토하고, 혐오표현물 게시행위에 대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한 보증인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Recently, hate speech on the internet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re is a broad agreement that hate speech should be regulated by law.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concerned generally with hate speech itself. However, as hate speech circulated on the internet has become a concer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be held responsible. Depending on their contents, hate speech on the internet can result in the conviction of slander, insult or cyber-slande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failed to take actions to remove contents that contain hate speech from his network can be prosecuted for aiding the abovementioned offenses. This paper discusses the elements of hate speech and how to define the type of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articipation in a criminal act. Then I discuss whether and how the guarantor pos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can be recognized as aiding the abovementioned elements.
Ⅰ. 여는 글
Ⅱ. 혐오표현물 게시행위의 구성요건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참여 형태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증인지위
Ⅴ.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