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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함정수사

Entrapment 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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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문제를 수사의 상당성이 아니라-기존의 논의와 다르게-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다룬다.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면, 범죄혐의를 인정 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하는 수사기관 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제199조 제1항 제1문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드러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1문은 밀행적 정보 수집과 사인 이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강도 높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수권규범이 될 수 없다. 이런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률효과로는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의 적정한데, 그 근거는 형사소추를 규정한 제246조가 단순히 공소제기만이 아니라 수사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판단 과정까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제기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roblem of the so-called “agent provocateur” should not be considered as one of appropriation but as one of a legal requirement. Since an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is illegal according to §§ 195, 196 II, 199 I 1 Criminal Procedure Code, if there is no initial suspicion, the use of the agent provocateur against a non-suspect constitutes an illegal investigation. The authority norm of § 199 I 1 Criminal Procedure Code does not authorize the law enforcement agency to secretly process information, to use a private person to investigation and to trick a non-suspect into committing a crime. An indictment is unlawful if it is based on the assessing of unlawful evidences and therefore must be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 327 ii Criminal Procedure Code.

Ⅰ. 무혐의자에 대한 유인수사

Ⅱ. 사술, 계략 ... 그리고 유인

Ⅲ. 수사기관행위성

Ⅳ. 형사소추금지

Ⅴ. 예방적 범죄투쟁

Ⅵ. 혐의자에 대한 함정수사

Ⅶ. 결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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