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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 - 1987 (한국의 헌법발전 191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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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합병된 조선은 1919년 3 · 1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3 · 1 독립운동은 일본의 무단 정치(武斷政治)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1919년 4월 9일 중국 상해 (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Provisorische Koreanische Exil-Regierung)’가 탄생되고, 1919년 4월 14-18일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회의(Philadelphia Konferenz)’가 개최되었다. 일 본의 점령정치는 한국의 문화파괴는 물론이요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 탄생의 온상이 되었 고, 식민통치시대에 일본에 협력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척결(剔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는 결국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탄생된 이후의 헌정사(憲政史)에 있어서 ‘건설적이 고 민주적인 헌법발전(konstruktive und demokratische Verfassungsentwicklung)’을 이룩 하는데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제1공화국(1948-1960)의 1948년 7월 17일 제헌(건국)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헌법 및 헌법이론을 참고 하였고, 4 · 19의거(혁 명)에 의하여 탄생된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정부는 1949년 독일 ‘Bonn 기본법(독일연방헌 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5 · 16 군사쿠테타를 통한 군사정부시절을 거쳐서 1962년 12월 17 일의 헌법개정 및 12월 26일 공포 · 시행과 함께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1972년 12월 27 일 공포된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과 함께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선거는 국 민직선제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Die Nationale Konferenz für Wiedervereinigung)’에서 간접선거로 이루어지게 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통성(direkte demokratische Legitimation)’이 상실되었다.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임기 7년의 대통령단임제가 실시되었다. 1987년 노태우는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6 · 29선언을 통하여 8가지 제안(8-Punkte-Vorschlag)을 하였고,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 (제9차개헌)이 공포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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