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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제1공화국- 통치구조상의 헌법논쟁(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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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헌법이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으로 성문화된 문서를 의미하는 장식적 · 명 목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공동체(res publica) 구성원의 실질적 자유 · 평등 ·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공복리(salus publica)의 구현을 국가목적(Staatszweck)으로 삼 고 있는 헌법국가로서의 국가기능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국가질서 내지 헌법질서의 형성 과, 이에 따른 진정한 국가적 근본규범의 확립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한)와 헌법질서(Verfassungsordnung) 및 국가 적 근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에 대한 통일적 의식을 가지고 주도해나가는 건전한 사회적 (정치)세력의 존재를 그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건전한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규범의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그 헌법은 다만 그때 그때의 집권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단순한 권력의 도구요 수단으로 변모되기 마련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헌법규범은 근대 주권국가의 위 상을 상징하는 형식적 규범에 불과한, 이른바 뢰벤슈타인(K. Löwenstein)이 의미하는 명목 적 의미의 헌법에 머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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