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현행 연방헌법(Bonn 기본법)은 과거 바이마르 헌법상의 국회해산(제25조)2) 과는 달리,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만 국회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① 수상선거시 소수수상(少數首相)이 탄생하는 경우(제63조 제4항)와, ② 국회에 대하여 신임 을 요구하는 수상에게 국회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제68조 제1항)5)에 의한 국회해산의 경우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제68조 제1항 제1문에서 대통령은 수상의 제청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so kann der Bundespräsident auf Vorschlag des Bundeskanzlers … den Bundestag auflösen)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문언이 과연 대통령의 완전한 자유재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기속(재량)적 성격을 지닌 것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1) 즉 제68조는 국회해산과 관련되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과연 누가 국회해산의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는가? 하는 법해석상의 논쟁의 여지가 있 다. 즉 제68조는 법형식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의 최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여지 (Ermessungsspielraum)을 부여하였으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so kann der Bundespräsident auf Vorschlag des Bundeskanzlers … den Bundestag auflösen).2) 국회해 산은 이와 관련된 헌법기관중 누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느냐 하는데 중요성(Interesse) 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기관들 이면(裏面)에서 작용하는 역학적 사실관계 (Sachgesichtspunkte)가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