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세미나자료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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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65 - 7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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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가해자의 동의 의사의 의미?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의사의 의미?
3.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과연 어떤 사건들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선고되고 있는가?
5. ‘처벌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6.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에 상담을 부가하는 것인가,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인가?
7. 상담 후 재범률은 어떻게 측정 가능한가?
8. 상담 의무의 위반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9.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검찰 기준 및 자료의 공개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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