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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정책의 발전 방안 연구: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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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어기본법과 유사 제도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어기본법의 한국어교원 관련 규정이 개선해야 할 점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 정책을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 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선 행 연구 등을 토대로 한국어교원 정책을 1) 임용 전의 양성 정책, 2) 임용을 위한 자격 인증과 임용 인원 조절, 3) 임용 이후의 재교육 및 처우 정책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교육은 사회 여러 계층에 한국어 교육 학습자들이 분포하고, 적용 대상이 외국 인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향후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교육의 영역 과 겹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이 넓고 여러 법과 연관된다는 뜻이다. 대학 부설 어학당의 경우 고등교육 법과 관련이 되고,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과 무관 하지 않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강사나,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방문지도사 등은 일정 부분 평생교육사와 유사한 성격도 지닌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서 교원 정책의 세 범주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 는지 검토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유사 제도의 교원 정책에 비하여 국어기본법에는 교원의 자격 인증 이후 임용 정책과 임용 이후의 후속 정책이 다소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의 임용과 이후의 처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어교원들은 미시적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위 치가 차지하는 정책적 의의가 적지 않다. 한국어교원은 그 소속 기관과 분야에 따라 다 문화사회로 돌입한 한국의 사회 통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성공 을 이끌 수 있는 집단이다.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 그로 인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은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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