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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다중이용시설 화재취약성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Relative Importance Analysis for Improving Fire Vulnerability in Multi-us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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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취약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전문가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1순위적으로 운영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소방시설점검 전담조직 창설, 소방시설 상시 점검 인력 확충, 소방시설 점검 위한 예산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2순위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소방시설 관련 법령 재정비, 소방시설점검 제도 개선, 소방시설 관련 규제 강화가 2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개선은 3순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방안전시설 관련 R&D 강화, 소방안전시설 신기술 개발⋅보급, 소방안전 관련 민간연구소지원 강화 등은 3번째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간 협력 연계 강화, 공공 민간 부문간 네트워크 강화, 민간부문의 전문성 강화 등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세부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는 우선, 운영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위한 예산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소방시설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소방안전시설 신기술개발⋅보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마지막, 협력적 측면에서는 부처간 협력 연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복합가중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전문가들은 운영적 측면의 소방시설 점검 위한 예산 확충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요소로 보았고, 다음, 기술적 측면에서 소방안전시설 신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소방시설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예방 의무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역할 즉, 규제 강화와 관리감독 철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fire vulnerability of multi - use facilities in Korea. To do this, we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policy measures. I would like to analyze it as a professional subject. As a result, experts have suggested that to improve fire vulnerability in multi-use facilities: First, the operational aspect should be improved first.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e expansion of regular inspection personnel for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budget for inspec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Second, the legal institutional aspect should be improved firs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on firefighting facilities, improve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ion system, and strengthen firefighting facility regulations. Third, the technical aspect should be improved. That is, strengthen R & D related to fire safety facilities, develop new technology for fire safety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of private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fire safety. However,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aspects was not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did not recognize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strengthening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strengthening private sector expertise.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vulnerability of multi-use facilities in Korea in the future, A voluntary precautionary oblig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also required, but a government role is need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tighten regulations and thorough supervision.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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