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46272.jpg
KCI등재 학술저널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프랑스 사례연구

  • 1,041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선진국 중 이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두 차례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첫 번째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사이에 발생하였다. 제1차 저출산 문제는 주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기인한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인구 고령화에 기 인한다. 그 결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TFR)은 1950년의 2.93에서 1993년의 1.65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은 합계출산율 2.1이 되어야 유지되는 인구대체율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2003년에 전통적인 인구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유아환영정책(la PAJE: Prestation d’acceuil du jeune enfant)을 수립하였다. PAJE 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거의 인구대체율 수준인 2.08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0년에 합계출산율 6.0을 기록하자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높은 출산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족계획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족계획제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2002년에 1.17로 하락하였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행의 프랑스 모델은 한국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프랑스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적절히 프랑스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방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문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산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부가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개입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아야 하며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ench population policy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is acknowledg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effectively overcoming this issue within industrialized countries. During its modern history, France has experienced two periods of low birthrate: the first occurred at the end of the 1920s and during the 1930s. This was provoked principally by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The second one started in the 1970s with the petroleum shock and the ageing population. Consequently, the French Total Fertility Rate (TFR) declined from 2.93 in 1950 to 1.65 in 1993. This birthrate did not guarantee the replacement of the French population, which required a TFR of 2.1. This is why the French Government in 2003 reformed its traditional family policies to create the Provision of Welcoming Young Children (la PAJE: Prestation d’acceuil du jeune enfant). With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PAJE, the French TFR increased to 2.08 in 2009, almost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from 1962 to properly control the then high birthrate level, which recorded 6.0 in 1960. Because of the project’s success, the Korean TFR dropped to 1.17 in 2002, the year it officially ended. With Korea’s ageing population, the question of how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is now an important issue requiring resolu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current French model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Korea. This is because Korea and France have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Nonetheless, if Korea progressively adapts the French model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ection, many positive plans can be developed to resolve Korea’s low birthrate problems. The question of childbirth has double characteristics: it is principally the choice of an individual depending on his or her attitudes toward life. But, it is an issue that a government should engage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policy. The government’s role should not be limited to providing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include encouraging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childbirth.

Ⅰ. 서 론

Ⅱ.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

Ⅲ. 프랑스의 인구변동 추이 및 저출산 문제

Ⅳ.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주요정책

Ⅴ. 결 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