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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갑오개혁기-병합 초기(1910년대) 사립법률학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vate Law Schools in 1890-1910s

DOI : 10.24299/kier.2019.32.1.117
  • 259

본 논문은 갑오개혁기부터 병합 초기까지 사립법률학교의 설립 배경과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근대고등교육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갑오개혁기에 사립법률학교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 나아가 법관양성소의 휴소(休所) 라는 배경 하에서 그 사법관 양성이라는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는 현직 법부대신이 사립법률학교의 설립주체였거나 또는 법부가 사립법률학교의 운영을 조력했다는 점을 통해 알수 있다. 즉 법부대신 장박은 ‘사립법률학교’를 설립했으며 마찬가지로 법부대신 권재형은 광흥학교 교장 부임 후 동교 내에 법률전문과를 설치했다. 또한 법부는 주판임관시험과 임명규칙 에의거하여 광흥학교 법률전문과를 허가함으로써 그 졸업자에게 사법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둘째 통감부기에 사립법률학교는 사법관 임용제도의 정비라는 배경 하에서 재차 설립됐다. 즉이 시기에 대한제국 정부는 법률학교 졸업자를 사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재차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행했다. 기타 사립법률학교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일반문관의 임용에도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설립된 한성법학교 대동전문학교 보성전 문학교 양정의숙은 입학자격을 격상하고 이미 전문학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법관양성소를 표준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점차 전문학교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셋째 병합 초기에 몇몇 사립법률학교는 일제의 사법권 박탈과 사립학교 탄압에 의해 폐교됐 다. 즉 이 시기에 양정의숙은 양정고등보통학교로 개편됐으며 대동법률학교는 폐교됐다. 그 결과 조선에서 사립법률학교는 갑오개혁기에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하에서 설립되고 통감부 기에 점차 전문학교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으나 병합 초기에 일제에 의해 폐교됨에 따라 전문학교로의 발전이 억제됐다. 이는 한국근대고등교육사에서 사학 특히 일반계 사학이 성장 발전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인이 법학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istorical significance of Private Law Schools by considering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management status of them in 1894-1910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troduction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and the closing of National Law School influenced establishment of Private Law Schools during the Gabo Reform of 1894. In other words, Private Law Schools established to train judges and prosecutors in place of National Law School. Actually, several Minister of Justice established Private Law Schools. For example, Jang Bak, the Minister of Justice established ‘Private Law School’, and Gwon Jae Hyeong, the Minister of Justice established department of law in Gwangheung School after he was appointed as principal. Secondly, reform of judges and prosecutors employment system influenced establishment of Private Law Schools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In other words, Korean Empire government made employment system that appointed law school graduates as judges and prosecutors. Also, Hanseong Law School, Daedong College, Bosung College, Yangchung College tried to grow to college by raising entrance conditions and revising c urriculum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Thirdly, several Private Law Schools was closed down by deprivation of jurisdiction and suppression of private school in 1910s. For example, Yangchung College was changed to Yangchung High School in 1913, and Daedong College was closed down in the late 1910s. In conclusion, Private Law Schools in Korea tried to grow to college, but they couldn t become college because of the Japanese Empire.

Ⅰ. 들어가며

Ⅱ. 갑오개혁기(1894-1905) 사립법률학교의 출현

Ⅲ. 통감부기(1905-1910) 사립법률학교의 전문학교로서의 성격 강화

Ⅳ. 병합 초기 사립법률학교의 폐교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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