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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통합

Zur Vereinheitlichung der Organisationen und der Systemen des verwalr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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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준사법제도라는 인식에 젖어있던 우리에게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등장과 (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편입은 행정심판제도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절차에 관 한 행정심판법 제4조의 재구성은 그동안 무분별한 특별행정심판의 남설과 그 밖에 행정심판법으로부터 자유로운(즉,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의신청 재심 심사청구 등을 양산해왔던 실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법 제4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제자리찾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존립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부 내에서의 중심적 총합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행정심판의 헌법 및 법률상 지위를 재점검한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첫째, 헌법 제107조 제3항은 국 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가 확보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는 특별행정심판의 남설과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더 이상 둘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히 이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남설된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법을 피해나갔던 각종 불복절차를 원위치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심판의 조직(내부)의 문제로서, 고충처리(고충민원)와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의 준용이라는 점에서는 상이하나 모두 하나의 조직체인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권리구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호 조화로운 절차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업무협조적 통합방안 사건접수부서 통합방안 심급 차원의 통합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심급 차원의 통합방안’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심판의 기구(외부)의 문제로서,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하였 는바,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의 신설 존립이 긍정되지만, 현재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일반심판절차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함이 타당하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이 긍정되는 일반적 기준으로는 별도의 법원(사법조직)을 갖춘 경우, 특별한 입법목적이 고려된 경우, 특수한 국가정책적 목적하에 설치된 경우(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행정심판을 통합한 (가칭)행정심판원 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 방안으로는로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을 허용하고 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 사위원회 조세심판원을 묶어 (통합)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합)중앙행정심판위원회 는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 그 위원장을 겸임하고, 통상 일반행정심판부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행정심판부 및 조세심판부 토지심판부 소청심판부 등 4개의 전문화 된 심판부로 구성되고, 각 심판부의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위원수 및 직원은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종래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Zur Vereinheitlichung der Organisationen und der Systemen des verwalr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s”. Ausserhalb der Einführung(l ) und des Abschlusses(V )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n gebildet. Im . Kapitel wird der verfassungsrechtliche(Abs. 3 Art. 107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gesetzliche Status der Widerspruchsverfahrens untersucht. Im . Kapitel werden die gegenwärtige Lage der Organisationen und der Systemen des verwalr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s, d.h. Organisationsbild der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Lage der Organisation von Ombudsman und Widerspruchsverfahren, Lage des Systems zwischen des Allgemeinen Widerspruchsverfahrens und des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s u.a. tief untersucht. Im . Kapitel, schließlich, werden Methode der Vereinheitlichung der Organisationen und Systemen von verwalt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 untersucht: Insbesondere einerseits die Vereinheitlichung von Ombudsman und Widerspruchsverfahren, anderseits die Vereinheitlichung der verschiedenen (Zentralen und Kommunalen) Allgemeinen Widerspruchsverfahren sowie der verschiedenen (Steuer-, Entschädigungs-, Beamtenrechtlichen und verschiedenen Einspruchs- u.a.) Besonderen Widerspruchsverfahren u.a.

l. 서언

ll. 행정심판의 헌법 및 법률상 지위

lll.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현황

lV. 행정심판 조직 및 기구 통합방안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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