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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行政審判의 審理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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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단의 ‘ 의 ’에 의거하여,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심판이 갖는 행정절차적 자기통제적 행정감독적 성격에서 벗어나 쟁송절차적 권리구제적 준사법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이제는 그 준사법적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준용’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도의 도입, 행정심판의 심급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등 행정심판의 구성과 조직의 개혁 방안들이 ‘하드 웨어’적인 문제들이라면, 행정심판의 심리는 바로 ‘소프트 웨어’적인 문제이다. 행정심판의 심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상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다. 행정심판의 심리에 관한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명확한 해결이 어려웠다. 그러나 헌법상 의 ‘사법절차의 준용’ 조항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들과 ‘법원리’들은 행정심판에 준용될 수 있다. 직권주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의순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행정심판의 심리 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심리에 관한 문제점들을 심리의 ‘대상’과 심리의 ‘내용’ 그리고 심리의 ‘자료’ 및 심리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불확정개념 내지 요건재량과 효과재량과 관련하여 심리의 ‘강도’와 ‘관점’의 문제를 추가하여 논의한다. 첫째, 심리의 ‘대상’ 은 청구취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처분권주의, 일부취소의 청구 및 청구취지의 변경, 청구취지의 보정, 심판청구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심리의 ‘내용’은 청구원인 청구이유 및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직권심리의 범위가 그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심리의 ‘자료’는 증거 내지 증거조사에 관한 것이다. 넷째, 심리의 ‘방식’은 구술심리/서면심리와 공개/비공개에 관한 것이고, 심리의 ‘강도’는 불확정개념과 (효과)재량에 관한 문제이며, 심리의 ‘관점’은 행정심판이 행정절차에 대한 인가 아니면 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된다. 심리의 ‘대상’에 관해서는 당사자주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심리의 ‘내용’에 관해서는 직권주의가 최대한 도입되어야 하고, 심리의 ‘자료’ 내지 증거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직권주의가 부분적으로 가미되어야 한다.

l. 序說

ll. 審理의 대상

lll. 審理의 내용

lV. 審理의 자료

V. 審理의 방식 강도 관점

Vl.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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