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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쟁점별 검토 -법무부 개정시안과 일본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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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행정의 행위형식과 다면적인 이해관계인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행정법현상은 행정법학계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생활과 직결하는 행정법제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종래의 행정소송제도가 상정하고 있었던 행정작용의 형식이 오늘날 크게 변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행정소송제도의 기능부전은 진즉부터 시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꼽혀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법무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2년도에 본격적인 행정소송제도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4월 부터 개정된 행정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상황에 대한 검증작업이 실시된 바 있다.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일본의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운용 경험은 훌륭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행정소송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이전부터 적지 아니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들 논의는 주로 법리적 검토 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2012년 5월 법무부 주최의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에서 제시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과 일본의 개정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상황과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소송제도 개정의 주요쟁점인 원고적격, 피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당사자소송, 가구제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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