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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Gründe und Grenzen der Wirtschaftsregulierungen zur Zusammenentwicklung unter der Wirtschaftsordn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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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파악하는 견해가 종래 지배적이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설시하고 있다. 헌법상 경제질서를 특정한 경제체제로 규정하려는 견해는 헌법상 경제질서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규범적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때문이다. 헌법이 특정한 경제체제를 자신의 경제질서로 채택하였다면, 이에 부합하 지 않는 경제관련 법령은 위헌으로 될 것이어서 입법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게 된다. 오늘날 점차 많은 견해들이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개방성 내지 중립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를 특정한 경제질서로 설명하고자 하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모순적인 태도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근간은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두 축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요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1항을 원 칙으로 제2항을 예외로 보는 견해와 반대로 제2항을 원칙으로 제1항을 예외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두 견해 모두 우리 헌법을 특정한 경제이데올로기에 의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제1항과 제2항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은 대등한 가치와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이 요구하는, 일응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규범적 가치는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형량되어야 한다. 요컨대 우리 헌법은 경제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고 경제에 관한 국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제규제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수단이나 방식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받고 있 다. 제119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제규제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로서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경제규제에 관한 논의의 화두는 ‘공생발전’이다. ‘공생’과 ‘발전’이라는 개념은 일견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공생이 ‘결과에 있어서 균형’을 핵심요소로 한다면, 발전은 경제성장 또는 경기활성화를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 자는 분배를, 후자는 성장을 키워드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상생의 관계에 있다. 대기업이 건강하고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영세소상인 등 국내소비자의 구매력이 증대 되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CEO나 단기적인 투자차액을 노리는 현 주주로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한 규제는 단기적인 유인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대기업의 행동양식을 올바로 유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의 규제정책에서도 기업의 의사결정에서와 유사한 유인체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사회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방식은 단기적 시각에서는 비용만 크고 효과는 적게 평가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절차와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예방적 장치들과 부당한 규제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후구제수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생발전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공공발주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제도로 논의 되고 또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 분할계약제도이다. 분할계약(Losteilung)이란 물 량이나 업무내용(사업분야)에 따라 발주단위를 분할하여 공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업의 자진 불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보호에 적절한 수단일 뿐 아니라, 입찰참가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입찰경쟁이 활발하게 되어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도 증진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떠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입장이 우리 헌법적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관점에서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문제를 헌법(문제)화하는 것(‘정치의 헌법화’)은 민주적 헌정체제에서 필요한 일이다.

Nach der herkömmlichen Lehre und auch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soll sich die Wirtschaftsordn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Soziale Marktwirtschaft darstellen. Dabei vernachlässigt diese Meinung die normativen Bedeutungen der Wirtschaftsverfassung. Sollte eine Verfassung ein bestimmtes Wirtschaftssystem als ihre Wirtschaftsordnung aufgenommen haben, bedeutet dies, dass die mit dem Wirtschaftssystem nicht konformen Gesetzesregelungen verfassungswidrig wären. Dies führt zu einer übermässigen Reduzierung des gesetzgeberischen Ermessens. Heute wird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die sog. Neutralität der Wirtschaftsverfassung immer mehr angenommen, wobei jedoch gleichzeitig noch versucht wird, die koreanische Wirtschaftsordnung verfassungsrechtlich zu einem bestimmten Wirtschaftssystem zuzuordnen, was an sich als widersprüchlich anzusehen ist. Nach der koreanischen Wirtschaftverfassung bilden “die Achtung der wirtschaftlichen Freiheit und schöpferischen Kraft des Individiuums und Unternehmens” nach Art. 119 Abs. 1 und “die Regulierung und Koordinierung” nach Art. 119 Abs. 2 beide grundliegenden Achsen der koreanischen Wirtschaftsordnung.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beiden Elementen verstanden werden soll, ist aber sehr umstrittig. Es wird mehrheitlich vertreten, der Absarz 1, also “die Achtung der wirtschaftlichen Freiheit und schöpferischen Kraft des Individiuums und Unternehmens” sei die Regel und der Absatz 2, also “die Regulierung und Koordinierung” sei die Ausnahme. Im Gegensatz dazu wird teilweise auch behauptet, der Absatz 2 sei die Regel und der Absatz 1 sei die Ausnahme. Den beiden Meinungen sind nicht zuzustimmen, weil sie jeweils auf eine ideologisch angelegte Auslegung des Verfassungstextes abzielen. Vielmehr stehen der Absatz 1 und der Absatz 2 in einem komplementären Verhältnis zueinander. Die beiden Normen besitzen gleichgestellte Wirkungen und Werte, so dass sie unter den konkreten Umständen miteinander abzuwägen sind. Die koreanische Verfassung bestimmt zwar Rechtfertigungsgründe für die Wirtschaftsregulierungen und wirtschaftsbezogene Staatsaufgaben, aber schreibt keine bestimmte Regulierungsinstrumente oder -formen vor. Der Gestezgeber geniesst also umfangreiche Gestaltungsfreiräume bei der wirtschaftsregulierenden Gesetezgebung. In eine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ist die sog. Verfassungsrechtlichung der Politischen notwendig, weil analysiert und bewertet werden soll, welche politische Instrumente bzw. Standpunkte aufgrund verfassungsrechtlich zu gewährleistenden Werten und Interessen noch zweckmäßiger und wünschenswert sind. Zu vermeiden ist jedoch, die Verfassungstexte von bestimmten politischen Standpunkten aus gegebenenfalls sogar manipuliert mit der Folge zu interpretirieren, dass die anderen poitischen Gesichtspunkte verfassungswidrig bestimmt werden.(das sog. Politisierung der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nimmt kein bestimmtes Wirtschaftssystem als Wirtschaftsordnung auf. Die Wirtschaftsverfassung ist neutral und offengelassen, somit gewährt dem Gesetzgeber breite Gestaltungsfreiheit. Hier wird die sog. Verfassungsrechtlichung der Politischen aufgerufen. Sieht man aber die bisherigen Diskussionen bezüglich der Wirtschaftsregulierungen näher, ist dann schnell festzustellen, dass die Politisierung der Verfassnug hier in der Weise herrscht, die einschlägigen Verfassnungsnormen eng auszulegen, um bestimmte Regulierungspolitik bzw. -instrumente verfassungswidrig zu beurteilen. Diese Politisierung der Verfassnung ist zu überwinden.

l. 들어가는 말: 경제규제 논의에서 탈이데올로기화와 법학의 임무

ll. 경제규제의 의의와 범위

lll. 경제규제에 관한 헌법규범

lV.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국가계약법에 의한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V.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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