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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Symbiosis Development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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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2020년 사이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현재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들과 비교할 때,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조차 동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구 조적인 모순들의 주요 원인이 수도권과 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헌법을 비롯한 국가법령들이 상당 부분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러한 국가의 법령을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지방자치와 관련한 학자들이 제시한 법제개선 방안들과, 지방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해 왔던 다양한 제안들 중, 그 법제화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널리 공법학자들 사이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실현가능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수의 내용들은 중앙집권주의 정치 행정체제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책들에 대해 정치한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즉시 실현 가능한 법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즉 지역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해 온 연구자로서, 또 지방분권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직접 느낀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우리 나라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시대적 화두인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코담보할 수 없다는 절실한 아우성과 지역민들의 분노가 섞인 외침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법제도적 개선책들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eoul, is overly concentrated in Korea. Therefo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s absolutely insufficient in local communities. There is severe polariz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rea in Korea. For example, of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country,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is expected to exceed 50% between 2015-2020. As of 2010, about 70% of Korea 1000 enterprise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us, when compared to metropolitan residents and locals, in spite of the same people, they equally never benefit various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main cause of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that arise in our country comes from the metropolitan and regional imbalances. The polarization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act as obstacles for the country 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looks that a cause of the polarization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is because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the Constitution, is built by the centralized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olar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should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realization of the true local autonomy. This paper deals with some statut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by scholars, which should be revis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ue local autonomy. In ddition, this paper considers somethings,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gues that the legislations are needed urgent and important.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paper be widely spread among scholars, and be able to contribute to legislation to come up with ways feasible in the future.

l. 들어가며

l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ll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발전과 지방자치

lV.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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