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l. 국가운영은 협동작용이며 그중 행정입법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국가작용이며 결코 필요악이 아니다
ll.행정입법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통제는 행정입법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
lll 법제처의 법령심사의 성격 - 사전 통제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입법작용의 일환이다 -
lV 최선의 행정입법통제는 최선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전통제에 비중이 두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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