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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국가배상법의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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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배상법은 1951. 9. 8. 처음 제정되고 1967. 3. 3. 개정 법률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법분야에서 민영화나 공사협동(민관협력)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는 국 가배상법의 해석에 있어서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의 동일성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국가배상법의 공법적 접근과, 이에 상응하는 판례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국가배상에 대해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법학계의 이론적 성 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며, 국가배상법의 이론적 발전과 개혁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신설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의 개념은 학계의 논의를 거쳐 개정된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데, 판례의 형성과 비판을 통해, 특히 입법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 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에 있어서 “직무상 의무”라는 개념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의 학계에서도 다투어지고 있으며,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개념은 국가배상법의 해석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 밖에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외에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손해전보청구권의 법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Ⅰ. 國家賠償法의 挑戰과 懸案

Ⅱ. 公務委託과 國家賠償

Ⅲ. 國家賠償法上 違法性 判斷

Ⅳ. 職務行爲의 特殊한 問題

Ⅴ. 公物의 管理責任과 危險責任

Ⅵ.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間隔

Ⅶ. 改善方案과 向後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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