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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행정심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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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는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중국에서도 수립과 발전, 완성의 단계를 거쳐왔다. 행정심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실시되는 제도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행정심의 자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수정을 계기로 「행정심의법(行政復議法)」에 대한 수정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중국의 행정심의제도의 미래 발전은 국가통치와 법치국가라는 큰 틀에 입각하여 입법의 완성을 통하여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하고, 공법 질서 수호를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접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상적인 행위와 내부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행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청구인(원고)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서면심리를 구두변론으로 개혁하며 심의와 소송, 민원의 연계, 협조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객관적인 공법질서의 수호와 상대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정권력에 대한 제한과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통치 능력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

1. 중국행정심의제도의 발전사

2. 중국 행정심의제도 현황

3. 중국행정심의제도가 직면한 문제점 및 그 원인

4. 중국행정심의제도의 미래 발전 및 전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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