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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申告制의 拔本的 改革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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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는 법과 합리성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사전에는 예상가능하게, 사후에는 통제 가능하게 만든다. 법도그마틱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법의 개관가능성과 법적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게 한다. 법도그마틱은 ‘행정(법집행)과 법원(판례)에 의한, 법문과 법적용간의 조작가능한(표준화, 규격화가능한) 층(켜)’이다, 법도그마틱은 결코 불변의 墨守的 틀 이 아니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한, 법도그마틱은 견지되어야 하나. 그것은 늘 새로운 요청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새로운 변화와 사고자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실현되고 있는 법의 妥當根據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바탕으로 한 신고제에 관한 행정법도그마틱은 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 다. 근본적인 修理가 요하는 상황이다. 修理의 방법은 지금의 혼란상황의 초기조건이자, 이미 그 본래의 틀은 사라진, 기왕의 신고유형을 버리는 것이다. 이에 금지해제적(허가대체적) 신고와 정보제공적 신고로 나눈 다음 후자를 다시 동시적・사후적 정보제공적 신고와 사전적 정보제공적 신고로 나누는 구상에 기하여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Ⅰ. 처음에-신고제에 관한 외과적 수술의 필요

Ⅱ. 행정법도그마틱의 임무

Ⅲ. 논의의 전제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에 관한 개괄적 논의

1. 양대축: 금지유보부 허용과 허유보부 금지

2. 신고제의 위치

3. 국가의 개입강도에 따른 세분

4. 등록제에 관한 논의

Ⅳ. 신고제와 관련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

1. 독일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논의

Ⅴ. 신고의 의의 및 그 본질

Ⅵ. 기왕의 신고유형에 관한 논의

1. 논의현황

2. 기왕의 신고유형의 구별기준

3. 비판

Ⅶ. 새로운 유형: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

1. 정보제공적 신고

2. 금지해제적 신고

3. 특히 금지해제적 신고에서 신고 절차의 이행의 의의

4. 양 신고의 차이점

5. 양 신고의 구별기준

Ⅷ.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상의 신고제 정비방안 모색

1. 전제적 논의

2. 개입강도에 따른 신고제의 분류

3. 개개의 신고유형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

Ⅸ. 맺으면서- 고르디오스 매듭의 절단: 기왕의 신고유형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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