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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행정심판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Introduction of Mediation System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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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중 일방만을 만족시키고 다른 일방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권리 및 권한의 범위내에서 제시된 해결책에 대해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ㆍ국가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에 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실무차원에서 고충처리와 비교해 보았다.

Result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dismissal, rejection, or acceptance of the appeal. Result of administrative appeals cannot satisfy both of the appellee and appellant, only one side. Result satisfying the two parties can be produced if the both parties agree to a resolution presented within the scope of authorities and rights. Such resolution can also reduce social and national conflicts. So in order to find the win-win solution for both the appellee and appellant, the medi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his paper compares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mediation to those of civil grievances in actual cases.

Ⅰ. 서론

Ⅱ. 고충처리국의 조정 및 합의 개요

1. 조정 및 합의의 개념

2. 조정 및 합의 현황

Ⅲ. 행정심판국 처리 현황

Ⅳ. 행정법관계에서 조정 가능성

Ⅴ. 행정심판에서 조정의 필요성

1. 당사자간 감정없는 해결 추구

2. 심판사건 만족도 제고 필요

3. 조정가능성있는 기각(각하)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4. 부담없는 제도이용 모색

Ⅵ. 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조정 사례 소개

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件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件

Ⅶ. 주요 조정 고려 대상

Ⅷ. 조정시 고려할 사항

1. 시간 및 비용

2. 각하件에 대한 조정여부

3. 추가주장등 가능성

4. 안건이면(裏面)의 내용 파악 필요

5. 처음부터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조정신청권여부)

6. 조정 결과물의 처분여부

7. 당사자간 조정안에 대한 철저한 이해

8. 조정내용 불이행 가능성

9.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10. 조정 불발가능성

11. 청구인의 불만 가능성

12. 다수의 청구인들간 의사불통

13. 청구인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

14. 직원들의 문화

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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