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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기조발제】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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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학계와 헌법의 실제운영상황의 상시적 파악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학의 공공성(公共性)’을 추가할 것을 제안

3. 헌법에 재난구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4. 헌법 제123조 제2항의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의 자립적 발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5.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제한’(制限)을 삭제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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