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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기본권침해적 수사와 법관유보 - 무능과 월권?

Grundrechtseingriff und Richtervorbehalt im Straf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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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 법률유보원 칙에 따르면 기본권침해적 수사행위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강제처분”의 경우에 법관의 사전적․사후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 절차에서 기본권보호의 절차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법관유보는 수사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통제하고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적 수사의 방향을 지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절차의 사법형식성을 보장 함으로써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치국가적 이념은 수사행위에 대한 법관의 통제강도에 따라 그 실현이 좌우된다. 법관이 법관유보를 통해 부여받은 기본권보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행위를 통한 기본권침해가 실행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적절히 심사해야 한다. 이는 법관이 입법자가 국가형벌권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형성한 수권규범을 명확해 지도록 구체화하는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기본권침해와 법관유보의 법치국가적 의미를 최근의 판결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되새겨보고, 법원이 범죄투쟁을 위해 수권규범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해석을 할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수범규범을 창조하여 형사입법자 행세를 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Die hier erstellte Analyse zeigt eine ernüchternde Momentaufnahme, die uns fragen lässt, wie (Ermittlungs-)Richter sich auf die eigenverantwortliche Überprüf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grundrechtseingreifenden Ermittlungsmaßnahmen einstellen sollten. Es ist verfassungs- und strafprozessrechtlich bedenklich, wie die hiesige Studie dokumentiert hat, dass Richter die Zulässigkeit der Grundrechtseingriffe von einem Problem spezialgesetzlicher Ermächtigung auf die Ebene der Angemessenheit und vagen Interessenabwägung verschieben, dass sie teilweise ohne Begründung die Ermächtigungsnormen analog auf die nicht geregelten Fälle anwenden, dass sie Annexkompetenzen für die Ermittlungsorgane großzügig erweitern. All dies lässt vermuten, dass die richterliche Kontrolle zwar für den Schutz der (Grund-)Rechte von Beschuldigten unverzichtbar ist, doch keine große Hoffnung in ihre Effektivität zu setzen ist.

Ⅰ. 문제제기

Ⅱ. 수권규범의 해석과 기본권침해의 정당화

Ⅲ. 결 론

Ⅳ. 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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