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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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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성한다. 이에 토지와 건물은 법적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과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 또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 등은 이와 같은 법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문제이다. 문제는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유나 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 하여, 권리의 객체로서의 부동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토지 및 건물은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전은 독일・프랑스 민법전을 계수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 간의 법적 구성에 대해서는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법적 구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로마법상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라고 하는 원칙을 기초로 해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유사하고 다른 나라의 민법과 다른 독특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고의 작성 목적은 현행 민법상 토지・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적절한 법적 구성인 가와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구성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있다.

Ⅰ. 서 론

Ⅱ.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체성 여부에 관한 연혁적・ 비교법적 검토

Ⅲ.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소유권체계 연혁

Ⅳ.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적 체계에 관한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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