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이콥웨터링법, 메건법 그리고 아담월시법,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 키즈법, 국제메간법 등을 제정하여 성범죄자의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제재 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들의 긍정적 효과와 대상자의 재범증가 및 사회부적응 등의 부정적 효과를 함께 야기하는 모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져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딜레마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관련법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성범죄 자의 통제수단에 대한 비판적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각 주법이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혼란이 있다. 둘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가 소급적 이중처벌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 미국 연방법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은 성범죄자의 특정장소에의 출입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일부 주법의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넷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를 의무적 부가 조항으로 두지 않았지만 일부 주정부의 관련 규정이 주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은 성범죄자의 취업장소의 공개규정을, 그리고 각 주정부는 취업제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성범죄자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해체와 약물중독, 그리고 범죄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여섯째,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은 인터넷 접근 금지규정을 직접적으로 두지 않았지만, 일부 주법은 관련 규정을 두어 성범죄자의 온라인 접속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정신에 반하지만, 특정 음란사이트 등의 접근금지는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키즈법에 성범죄자의 인터 넷 접근 모니터링 규정을 두어 대상자를 감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일곱째, 국제메간법이 등록성범죄자의 해외여행시 이들의 정보를 여행국가에 통보하고, 여권에 특별한 식별부호를 표시토록 한 규정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a variety of social sanctions such as the registration, disclosure, and employment restrictions of the sex offenders through the Jacob Wettering Law, the Megan Law, the Adam Walsh Act,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ORNA), and the Kids Law. The United States, however, is experiencing a contradiction in which the positive effects of means of controlling sex offenders behavior, as well as the negative effects of reincarnation and social maladjustment of the subject are experienced together. It seems to have fallen into the dilemma of having to find another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dilemma can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laws and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of Korea. To summarize, it i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 for juvenile sex offenders, there is considerable confusion because the US federal law, the SORNA and the related laws of state laws are different. Second, there is a continuing criticism that th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system of sex offenders is unconstitutional of double punishment retrospectively. Third, SORNA does not specify the places where sex offenders are allowed to enter and restrict their places of residence, but some state laws have related regulations. And the ruling that the court is unconstitutional is continuing. Fourth, SORNA does not make electronic surveillance of sex offenders mandatory, but the ruling that some state regulations are unconstitutional is spreading from the Supreme Court of North Carolina. Fifth, SORNA also provides for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laces of employment, and each state has its own employment restrictions.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se measures not only serve as obstacles to the employment of sex offenders, but also serve as a vicious cycle of family demolition, drug addiction, and recurrence of crime. Sixth, SORNA does not directly prescribe Internet access prohibition regulations, but some state laws prohibit online access of sex offenders. The US Supreme Cour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but the attitude of prohibiting access to certain pornographic sites is acknowledged as public interest. However, it is monitoring the Internet access of sex offenders through the federal Kids Law. Seventh,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ternational Megan Law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notifying the traveled country of the information of registered sex offenders traveling abroad and displaying a special identification code in their passports.
Ⅰ. 서 론
Ⅱ.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Ⅲ.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의 비판적 쟁점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