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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에이즈예방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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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이 우리나라에서 첫 확인된 1985년을 기준으로 한국 에이즈의 역사도 20여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특히 2006년은 에이즈와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에 대한 국가, 사회 및 개인의 태도에 대한 시험장 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해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개정을 천명하였고, 감염인 및 관련 활동가들은 그 법이 가진 인권침해구 조를 고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이 라는 연대체를 구성하여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대안적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토론을 벌여 나갔으며 대국민 선전을 함께 병행하였다. 결국 ‘병합안’이라는 명목으로 2008년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인권적 이슈들은 반영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2008년 2월 법률안 통과로 인해 시점이 수정되었으나 그당시의 기존법이 가진 이슈들은 거의 유효하다. 법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회의 관점과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에이즈라는 질병과 감염인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법률의 제&#8228;개정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관점의 전환을 위하여

Ⅱ. 현행(2008년 2월 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

Ⅲ.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문제점

Ⅴ. 인권의 관점에 기초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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