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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적소수자 권리구제방안 -국가배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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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모두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은 다양하다. 복잡한 논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옆으로 고개를 돌려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쉬이 알 수 있다. 각자의 삶에 그 다양성은 나아가 한사람의 개성 내지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삶의 다양성은 개인의 삶의 양태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기치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다양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려는 어떤 시도도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죄수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부에서 라도 마찬가지이다. 올 해 우리 사회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바로 성소수자라고 트랜스 젠더 수형자가 교도소에서의 인신모독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절단, 자살을 시도하였던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이 시도되었으나 현재 1심 법원은 국가의 극미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교정시설에서의 불이익한 처분 및 인신모독,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국가기관의 불합리한 권력행사로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국가는 왜 그배상책임을 부정하는지 묻고 아래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수형자의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입법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 교정시설 내부의 부당처분에 대한 국

Ⅰ. 서 론

Ⅱ. 국가배상 일반론과 논점의 발견

Ⅲ.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

Ⅳ. 교정시설 내부에서 부당처우 및 인권 보호의 소홀에 대한 국가배상

Ⅴ. 성적자기정보공개에 대한 국가배상(개인정보관리문제와 관련하여)

Ⅵ. 국가배상과 입증책임의 문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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