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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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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지만 그 실현의 층위나 접근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게다가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이라고 하는 값비싼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기본권보다도 주거권의 ‘점진적 실현’은 그야말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최악의 환경에서 최소한 주거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의무가있다.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주거권을 최소한 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였다. 각 국의 사법부는 최소핵심의무, 생명권, 강화된 합리성 심사라는 법리를 사용하여 원하는 결정들을 이끌어 내었지만 각 법리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거나 그 입법에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사회권과 관련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취약자가 사법부에 주거권에 대한 보장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이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최소핵심의무의 정의를 통한 주거권의 본질적이고 실질적 내용에 대한 규명이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고, 주거의 핵심적이고 최소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주거권의 실현은 강화된 합리성 심사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주거권의 최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바람과 추위를 막고, 잠을 자고, 음식을 하고, 밥을 먹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여기에 채광(창문), 에너지(가스, 전기), 깨끗한 물의 공급, 상하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l. 들어가며

ll.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lll. 주거권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lV. 적절한 주거권-최소핵심의무와 강화된 합리성 심사의 적용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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