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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권교육법 제정에서 주요 쟁점 및 과제

Major issues and challenges in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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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면서 국제 사회에 대해 인권교 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법은 이견과 갈등 속에서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인권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인권교육법의 소관부처에 관한 쟁점이다. 필자는 다음의 이유로 법무부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부처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상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인권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법무부 보다 훨씬 적합하다. (3)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근본적으로는 인권교육이 보편적인(universal)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국내(법)적(domestic) 가치를 옹호하는 법집행 기관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실효성있는 인권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떤 기구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 있다. 필자는 인권교육의 전문성, 독립 성,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연구원, 인권교육협 의회 등의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법의 소관기관이 되어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인권가치의 옹호자로서 확고한 도덕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인권교육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

Ⅲ. 인권교육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

Ⅳ. 인권교육법 제정의 전망과 과제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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