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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여성 노숙인 인권보장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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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여성 노숙인의 특수성을 밝혀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다룬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의 의의를 살피고, 모든 국민 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여성 노숙인에게 배제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진단한다. 국내·국제법 속에서 여성 노숙인 인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찾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된 이후, 여성 노숙인을 포괄하는 입법 및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여성 노숙인은 한 개인으로서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각종 차별과 폭력을 총체적으로 겪고 있다. 여성 노숙인은 가정폭력·정신질환·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인해 노숙상황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노숙 생활 가운데에도 성폭력 및 신체 폭력을 감당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또한, 잠자리를 찾기 위하여 남성 노숙인과의 성매매를 감수하며, 이로 인하여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 상태’와 ‘노숙인’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분야와 민간 협력을 도모하는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여성 노숙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요소들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개정 논의에서 여성 노숙인의 경험을 담아내어 여성 노숙인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 본 결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성 노숙인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권’의 면에서는 아동을 동반한 여성 노숙인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노숙인 시설’ 은 여성 노숙인 전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거나 구체적으로 유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강권’의 면에서는 여성 노숙인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안전하게 털어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 방안을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 교육’ 부분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여성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하고, 노숙인 당사자에게도 인권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안이 요구된다.

Ⅰ. 서 론

Ⅱ.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 노숙인의 특수성 및 인권 보장의 필요성

Ⅲ. 여성 노숙인 인권보장의 정당성 및 법적 근거

Ⅳ.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여성 노숙인 정책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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