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의 형사재판 실무상 문제점* -노역장유치 量刑 適正性 및 벌금형 執行 實效性의 문제의식에서-

  • 145

본고는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의 1일 대가를 5억 원으로 정한 소위 황제노역 사건에 관한 논평이다. 이번 판결은 고액벌금미납 자가 벌금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환형유치를 선택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보여 주었다. 이같은 노역장유치에 관한 恣意 的 판결이 가능한 것은, 노역장유치에 관한 유치기간 및 1일 환산액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법률에 터잡은 것이다. 따라서 벌금액의 수액에 비례 하여 留置日數의 下限을 정한 형법 개정의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형에 대한 3단계 기준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재판 실무의 구체적 타당성과 사안별 탄력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도 예상된 다. 벌금형에 관하여, 불법정도에 따라 日數벌금을 정하고, 벌금 부담능력에 따라 일수定額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는 벌금형의 범죄효과의 실질화를 위해 가치 있는 입법론이나, 벌금 부담능력에 관한 실효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일수벌금제 하에서도 벌금일수, 일수정 액의 上限 제한이 있는 이상, 일수벌금제가 노역장유치 등에 관한 양형 통제의 유일한 법제라거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진단이다. 어느 법제이든지 결국은 법원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재량이 문제이고, 이번 검토 사안은 그 量刑裁量 失敗 사례였다.검토사안을 계기로 벌금형 집행 제고 수단의 가능성과 정당성도 검토한다. 글로벌시대에 벌금미납자가 출국 후 장기 입국하지 않는 사례, 범죄수익을 가족 등 제3자에게 분산·은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확정 대기 벌금형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사유 중 형사재판 계속(제4조 제1항 제1호)의 심리 수준과 범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범죄의 중대성 및 확정 여유시간 등을 기준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出國審査 처분 청이 實質的인 審査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뉴질 랜드간 범죄인인도 조약의 규정상, 검토사안에서 피고인의 노역장유치를 위한 犯罪人引渡 請求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또 검토사안에서 검찰이 자진 귀국한 피고인에 대하여 즉시 노역장유치를 집행하였다가, 불과 5일만에 ‘피 고인 재산을 수색하여 벌금형을 실제 징수’하겠다면서 執行停止한 조치는 노역장유치의 본질적 기능이나 형소법 및 검찰규칙의 체계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른바 ‘전두환 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뇌물 범인(피고인) 외 제3자라도 불법재산(불법수익+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정황을 알고 취득하였다면, 그 명의에 상관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追徵의 實效性을 높인 바 있다. 조세포탈의 경우에도 위 특례법이 상정 하고 있는 입법수요 상황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위 특례법의 입법정신이 매우 긴요하므로 그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검토사안의 實體(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양형요소)

Ⅲ. 노역장유치 量刑의 適正性 제고방안

Ⅳ. 벌금형 執行 實效性 제고방안

Ⅴ. 요약과 결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