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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언어적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농인의 수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Review of Linguistic Rights: Focused on Guaranteeing the Deaf’s Rights to Use S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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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인간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이며, 언어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용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이러한 언어적 권리는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룹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언어에 따른 자의적인 차별금지의 원칙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어와 한국어라는 음성언어의 영역에서 뿐 아니 라, 농인의 수어와 같은 비음성언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는 청인과 또는 농인끼리의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하나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된다. 따라서 언어적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포섭될 수 있다면,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도 언어적 권리의 보호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만약 언어적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논증이 가능하고, 농인의 수어가 한국어 처럼 고유의 언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농인의 언어적 권리, 즉 수어권도 헌법상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문화와 수어를 인정하고 농인의 수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입법적 논의가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고, 관련 법안 4개가 현재 계류 중이다. 헌법상 권리를 구체 화하고 실현하는 실질적 방법 중의 하나가 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고했을 때, 이러한 한국수어법제정에 관한 여러 논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언어적 권리가 헌법상 어떠한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고, 수어가 언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농인의 수어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최근의 입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Language is an essential and fundamental tool for humanity that allows us to live as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It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 use a language freely and equally anytime and anywhere. This linguistic right is recognized universall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may also be a constitutional right—even though it is not actually enumer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ccording to certain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relationships among other constitutional rights. Consideration of this linguistic righ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a society which has more than two groups using different languages. The principle also could protect speakers of to foreign languages as well as nonverbal language such as sign language. Sign language is recognized not only as a communication tool but as a language which has unique characteristics of philological system. Thus, if linguistic rights are included in our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s of using sign language could also be protected. In practical term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o guarantee the rights of sign language, to promote awareness, and to institutionalize support for it because legislation is one of the best ways to actualize and realize a constitutional right. Recently, four draft bills, all of which are very similar, have been pend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bout this issue, so it is a positive sign. Therefore,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se linguistic rights are constitutional rights and seeks to prove that sign language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 language. Afterwards, it will compare ways of guaranteeing the deaf’s right to use sign language by reviewing the pending bills.

I. 서 론

II. 기본적 인권으로서 언어적 권리

III. 농인의 수어권

IV. 농인의 수어권 보장에 대한 입법적 접근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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