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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판상 화해 의제의 적법성 문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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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재심절차에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밝혀져 유죄판 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우선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 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 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보상금 등을 손해배상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으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다수의 견)은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상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거나 보상금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법의 대원칙인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이 구분된다는 점, 재심판결 후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역 등에 대한 객관적, 법률적인 평가가 변화하였다는 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인 기판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 및 기존 대법원 판례와 실무의 태도에 따라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Ⅰ.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의 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Ⅳ.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판상 화해 의제

Ⅴ. 대상판결에 대한 연구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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