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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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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의 문제점은 ①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사법심사를 행하지 않았기에 법치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헌법 제40조)에 위반되고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에 의해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② 또한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 판례가 인정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 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③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금전배상제도인 국가배상사건에서 규범인 긴급조치의 위헌을 선언한 기존의 판례와 달리 판단하여 부당하다. ④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판례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부에서 판결한 관할 위반의 재심 사유가 있다. ⑤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구부분은 법률상 장애사 유로 평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사정을 인정할 수 있거나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여 위법하다. ⑥ 긴급조치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의 근본원인인 긴급조치의 근거가 되는 위헌성 있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사건의 배경

Ⅱ. 문제의 제기

Ⅲ.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을 부인한 판례의 부당성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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