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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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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 계속 중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문 작성에 대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계적으로 무심히 기재된 채 피고인 에게 송달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헌법에 기초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내부 지침이기는 하나 대법원의 예규에 따른 행위가 위법한가, 그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판사 등)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결국 1심에서는 양자 모두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 에서 대법원 예규 등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Ⅰ. 사건의 개요

Ⅱ. 관련 법령

Ⅲ. 문제 해결 위한 법적수단과 그에 따른 쟁점

Ⅳ. 위법성에 관한 논박

Ⅴ. 고의 과실 여부

Ⅵ. 소송의 결과

Ⅶ.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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