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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자체 인권의 제도화 그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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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역인권의 제도화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는 강력한 중앙집중형 행정체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 및 교사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권 이해가 아직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시민권의 형성과 강화에 강력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발전의 추이는 지방화, 분권화와 함께 시민권의 강화와 확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체된 현재와 미래를 향한 시대추이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여러 곳에서 동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표준인권조례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 다. 이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중 광역은 거의 대부분, 기초는 약 30% 이상의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인권제도의 창설과 인권정책의 수립까지 나아가고 있다. 무릇 제도의 발전에 일정한 시행착오와 오류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지역에서 인권의 제도화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내용적 적실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2016년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인권의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 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하였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권보장기구의 창설과 그 특성

Ⅲ. 지자체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의의

Ⅳ. ‘생활밀착형 인권’, 인권감수성의 왜곡

Ⅴ.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체계 창설현황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인권기본조례 표준 권고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Ⅶ. 지자체 인권레짐 운용상의 쟁점

Ⅷ. 쟁점현안-지자체 인권센터 설립방안과 제도개선 방향

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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