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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난민법 제정 이후 광주의 인권, 복지 행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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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만이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난민들은 광주를 비롯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들을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법무부의 정책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난민의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 난민들은 실제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거하고 노동하고 양육하는 동시에 주민세를 납부하 면서 지역의 자원들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난민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난민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영역에 집중하는 반면 지방 정부는 모든 형태의 난민을 주민으로 인지하여 이들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향유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Ⅰ. 광주의 난민 현황

Ⅱ. 난민법과 지방자치

Ⅲ. 난민의 인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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